“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
박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 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첫 17일 동안 7800톤(t)의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