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세대 아파트 개발심의 후 자신의 부동산 매각
현재 가평군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임 김성기 군수 시절인 2017년 읍내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 또는 준비되고 있다.
본지는 A 씨가 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했다고 알려진 가평군 읍내지구(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의 토지소유자들의 명단을 조사했다.
확인 결과 A 씨 이름은 가평군 읍내리 2**-2·3번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2020년 11월 읍내리 2**-2·3번지 토지 2필지를 시행사인 ㈜테라디에스와 ㈜동우씨엠건설에 각각 매각했다. ㈜테라디에스와 ㈜동우씨엠건설은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읍내지구의 시행회사다.
2**-2(1888㎡)번지의 경우 2003년 전 부인 명의로 지분 일부(약 25%)를 매입했으나, 이후 2009년 합의 이혼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2**-3(1342㎡)번지는 2009년 6월 2억원에 매입했었다.
시행사는 2020년 읍내리 2**-2번지는 7억 2천만원, 2**-3번지는 5억 4천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가 토지를 매입한 이후 시행사에 매각한 시점까지 약 10여년 이상 차이가 있고,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매각 자체를 문제 삼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A 씨가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한 후 자신 소유 토지를 시행사에 매각한 것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A 씨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적용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그가 대표로 있는 H건축설계사무소는 가평군 내 3~4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읍내지구 개발 인허가와 토지 매각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적 이익 방지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가평군에서도 점검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한편, 얼마 전 골프장 관련 구설에 올라 불명예 퇴진한 가평군 전 공무원 B 씨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가 2017년 매입한 토지가 1년 뒤 대곡2지구 사업지정이 이뤄졌고,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 아파트 맞은편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개발사업 인허가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개발 1년전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삼거리 코너 땅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 만큼 개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동산 거래가 위법했다는 판단은 아직까지 내릴 수 없다.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파악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한 매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매매 과정에서 개발 관련 거래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계기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