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2/1693580647943519.jpg)
이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경·공매 절차 등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교육은 7일 구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법률 및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