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수사권 없어 혐의입증 한계”
다음은 기고문 전문.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사회보장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으로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건의료 복지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여 불법의료 또는 낮은 의료서비스, 항생제 과다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조장으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건강보험 재정과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니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행정조사 등 적발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불가능하여 혐의입증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자(방조자와 참고인 등) 직접조사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실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기간이 길고(평균 11개월), 보건복지부에서 ‘특사경(사법경찰)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23년 6월 기준 3조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율은 6.7%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라고 하니,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단속강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인력(수사관 등) 확보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 ‘불법개설의심기관발췌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무장병원 등을 직접조사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위한 홍보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료기관 상시감시, 과도한 통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한정되며 공급자(의료기관 등)가 참여하는‘수사심의원위원회’를 통해 수사대상기관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며, 조사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제한적 운영하는 등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장치도 마련한다고 하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지키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해 본다. 특사경 제도는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