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받고 당당히 정면 돌파했으면…그게 이재명 다움 아닌가”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3월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 다움이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한 청구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