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여주 시의회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최종 의결
시는 지난 6월 여주시의회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여주 도시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을 위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지난 9월 15일 시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에 따라 청산절차 없이 조직변경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결을 받은 후 종전의 공단은 해산 등기를, 변경될 공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주 도시공사는 정관 및 제 규정 승인 및 공단해산·공사설립 등기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 시민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공사로의 전환이 역세권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SK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연계돼 여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