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화성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시에 따르면,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7만6천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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