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사망하자 공소기각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다.
B 씨는 수술이 잘 끝나 다음 날 퇴원예정이었으나 해당 주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음날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에게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다.
A 씨는 “주사만 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 씨만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기소됐으며 지난 6월 첫 재판 때 법정에 출석했으나 두 달 뒤 열린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