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그대로 유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년 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생후 5일 된 아영 양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은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 씨는 판결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