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려돼
9월 14일 대법원 2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부업자가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여 원을 저리로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심 아무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자 오 아무개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브로커 고 아무개 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 씨에게 전달했고, 오 씨는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금융브로커 조 아무개 씨와 하 아무개 씨는 심 씨에게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징역 4년을, 고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 씨와 하 씨에겐 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심 씨의 형량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낮아졌다. 벌금 액수도 8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심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 씨를 통해 380억 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금융 브로커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 모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