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기일 변경 신청했지만 법원 불허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이 대표가 출석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문제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이 대표는 내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스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또한 성남FC의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지만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하며 10월 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발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