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일요신문]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유해화학물질 허가사업장은 869곳이다. 22개의 산업단지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올해 7월 발생한 대구염색산업단지의 황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화학사고 대응책이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대구시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시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게 해, 향후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화 의원은 "화학사고는 특성상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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