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 적정해"
[일요신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 대경대학교 전 초빙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대경대 전 초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직위를 이용해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적자 상태로 운영중인 연기 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원장인 C씨의 운영비 횡령 사실 등을 숨겨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대경대 연극영화과가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게 돼 학원까지 운영하기에 무리가 있어 학원의 본인 지분 50%를 내놓는다고 속여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일련의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A씨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저지른 범행은 내용과 방법, 특히 반성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 A씨의 일관된 진술, 특히 A씨의 동업자 D씨의 진술, 기망의 위험을 인지하고 양도를 포기한 D씨, 피해자 B씨의 진술과 A씨와 D씨의 대화, 당시 학원 원장인 C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경대 연극영화과를 퇴임한 A씨는 지난해 '밀양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과 '밀양 아리나' 예술감독 등으로 선임돼 밀양 연극축제을 이끈 바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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