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2027년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래형 도시,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통이 열린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선도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갖춘 디지털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배치했다.
먼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원은 ‘신도시’로 정했다. 이곳엔 자율주행 버스와 개인형 이동 수단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미래형 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처인구 중‧북부(모현읍, 포곡읍, 삼가동, 역삼동, 중앙동)는 ‘원도심’으로 분류했다. 이곳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이동 버스인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스마트 쓰레기 깔끔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처인구 남부(동부동, 양지면,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백암면)지역은 ‘기존도시’로 분류,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스마트 주차장 통합연계 서비스, 맞춤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으로 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들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권역을 분리했다. 고림동 국제물류 유통단지와 양지면 첨단 상업 복합단지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곳에 자율주행 버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서비스로 편리한 교통망을 연결하고, 각종 도시시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 지능화 서비스(ITS)와 디지털 트윈 서비스, 스마트 수도 검침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 방범, 재난, 교통 등 단일 기능의 CCTV는 AI 기반의 다목적 카메라로 전환한다. 소방과 경찰 등과 연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시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공유하는 통합운영센터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으로 용인특례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