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지역 특성에 딱 맞는 조례 제정으로 큰 의미
특히 지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의원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것이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강상면 산중옛길을 시작으로 쉬자파크와 물소리길 등 양평의 보행로를 직접 걸으며 눈으로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지역단체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지난 4월에는 포항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에서 직접 맨발로 걸으며 양평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지의원은 물소리길을 비롯한 보행로와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 다채로운 걷기 코스가 있는 것이 지역의 장점이라 생각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고민했다.
이에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양평의 장단점을 파악해 양평이 서울과 1시간 이내로 인접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이 우수한 지역임에 착안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과 보행로 조성 권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공적인 맨발 걷기 활설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의 의지라고 판단해 조례안에 군수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과 보행로 조성 권장 등도 조례에 담았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내용은 지원 사업 부분이다.
지의원은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사업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사업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해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항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권장하는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지의원은 “양평은 2,600만 수도권 주민에 대한 식수 공급을 위해 각종 중첩규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도 양평은 잘 보존된 청정자원을 기회로 활용하여 깨끗한 환경의 강점을 잘 살리고 있다. 친환경농업특구, 자전거레저특구 그리고 헬스투어힐링특구로 지정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도 양평의 환경 규제라는 약점을 힐링이라는 기회로, 그리고 청정 환경이라는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만드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러한 양평의 장점을 더욱더 잘 살려 주민에게 친환경과 건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