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봉공원 인근 일부 주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에 깊은 시름
[일요신문] 이천 설봉공원 인근에서 60~70년을 살아온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깊은 시름을 겪고 있다.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설봉공원 주변 토지 소유주로 알려진 S재단이 관고동(경충대로 2687번길) 인근 13 가구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원인으로는 '피고인들은 토지 지상에 아무런 권한 없이 건축물을 소유해 원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건물의 철거 및 점유부분의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자 소를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해 10년 분에 상당하는 토지 사용료와 건축물 철거 후 원상복구하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평생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졸지에 남의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인으로 전락했고 다가올 추위에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한 현실에 한숨만 쉬고 있다.
주민 이모씨(80·여)는 “이곳으로 시집와 수십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우편물이 도착해 청천벽력 같다. 잠이 오지 않고 걱정만 태산”이라며 “조금 있으면 추위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 모씨는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살기 위해 올해 초 어려운 살림에도 건물 노후화 등으로 고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적지않은 돈을 들여 수리까지 했는데 갑자기 집을 철거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니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유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A 법무법인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법적대응은 물론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