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0월 22일까지 공정무역도시 자격이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21년 10월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후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내 공정무역판매처 확보 △공정무역 실천기관(커뮤니티) 인증 △공정무역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식 제고 및 제품 유통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날 시청 본관 로비에서 ‘안양시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열고 재인증식 및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안양시의회, 안양공정무역협의회, 공정무역활동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대행사로 공정무역 홍보 및 제품체험 부스를 마련해 공정무역의 중요성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홍보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재인증으로 안양시가 저개발국 생산자, 노동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