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간 회기 운영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제305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0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 '2024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2023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소영·동구2)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서구1) △대중교통 이용촉진·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등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일 제1차 본회의에선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예정됐다.
7~20일 14일 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시청과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곳을 감사한다.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 결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상황, 지난해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혁신노력과 문제점, ABB·모빌리티·로봇·반도체·헬스케어 등 대구 5대 미래산업 성장 거점 조성 추진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학생 급감에 따른 통학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교육청 대응 상황 등 당면 현안을 집중 검증한다.
오는 2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한다. 23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28일 제2차 본회의에선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됐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1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2일 제3차 본회의에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3~14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이철우 "대통령제 정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바꿔야"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