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금전 지원,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
남씨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 씨는 (피해자인)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 씨를 계속 속이기 위해 (투자금을)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남 씨는 그 돈의 출처가 A 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 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 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전 씨는 남 씨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 씨에게 알려줘 남 씨를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남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 지원은 남 씨를 금품으로 현혹해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전 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씨를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며 “전 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씨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경호원들이 남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