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9천만원을 환수처분하고 대표자의 국가보조금 횡령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편취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남 양산 소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A 씨는 수 년 동안에 거쳐 종사자 근무시간을 허위로 늘려서 등록하거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해왔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고, 경찰수사를 통해 대다수의 혐의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공단은 2013년부터 현지조사 전문조직을 설치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요양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수사의뢰(형사고발) 프로세스를 마련해 수급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편취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척결해 수급질서 확립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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