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순 교수 “건보공단의 경험·전문성·전문인력 바탕으로 특사경 권한 부여”
윤오순 교수는 기고문에서 "비(非)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계속 된다면 국민의 의료혜택 또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사라질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은 전문성과 긴급성에 있다”면서 “국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윤오순 교수 기고문 전문이다.
현재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건보공단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비(非)의료인이 수술을 하고 34주 태아 낙태수술(살인) 및 산삼약침 사기로 말기암 환자 사망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약 3조 4,3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환수율은 6.7%(2,285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23. 7월 기준)
공단은 수사권한 없이 행정조사 방법만으로는 불법 개설 자금 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상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이 불법 개설 기관을 단속하고는 있으나,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인해 그사이 재산은닉 및 이미 기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 할 기회조차도 잃어 버리게 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데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의료혜택 또한 보장받을 수 없으며 사라질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사경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 2020년 11월부터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 발의 하였으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계류 중에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제7조의4를 신설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약사면허대여)에 한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 받으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 개설기관을 조사한 과정속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및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전직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 감지시스템(BMS)’까지 갖춰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이 용이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은 전문성과 긴급성에 있다. 지금 이시각에도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각종 사기와 위법행위를 일삼는 불법 개설기관을 신속히 적발하여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특사경 도입은 법적인 측면에서 의료혜택의 부정 사용을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재정 안정화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다.
특사경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