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포천시는 내년 10월 26일까지 시민안전 보장 범위가 더 확대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재난안전 보험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020년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치료비가 아닌 보장 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보장된 기존 18개 항목에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의 담보를 신설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재난관리→시민안전보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험사에서 요구한 서류를 구비 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포천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 시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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