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도입해 과세표준 내려…수입 주류와 역차별 해소
기획재정부는 1일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 통관 시 과세되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류의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되어 국내 제조 주류의 세금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도 연내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