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이다. 그동안 연면적 2,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도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민간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중복심의 방지, 심의 기간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품격있는 남양주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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