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 ▲선도지구 지정 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2024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