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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