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직장가입자 내야하는 월 최고 보험료 약 424만 원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오른다.
월 65만 8860원 인상된 액수로,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으로 상한액이 존재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