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 송환 절차 밟을 계획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는 필리핀 현지 고급 리조트에 머물며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이민청 등과 협의해 강제 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송환 일정이 정해지면 최 씨를 국내로 데려와 신병을 최종 확보한 뒤 수사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