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일이 아닌 1주가 기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한 회사 대표 A 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회사 근로자는 3일 근무 1일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 패턴에 따라 1주일당 근무일은 3~6일로 유연하게 변동됐다.
당시는 주 52시간제 실시 전이었다. 하지만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 당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연장 근로시간을 매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분을 계산해 합산했고,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
이 계산법으로 1·2심은 일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며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주일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하루 근무 시간과는 무관한 셈이다. 일주일간 총 근로 시간을 더한 값이 52시간인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계산법으로는 A 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항소심의 유죄 인정 횟수 중 3회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일이 아닌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