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 줄어들어

정부는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 단위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고, 업무가 많은 주와 적은주의 근로시간에도 차이가 생긴다. 이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6월~7월 중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