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황흥구)은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이용 문화 확립,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효기간은 2023년 12월~2025년 11월이다.
이번 심사에서 인천사서원은 총점 93.3점을 얻었다. 재인증을 받은 공공기관 59개 사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다. 심사 내용을 보면, 자유롭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과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모두 100%다.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확대했고 가족돌봄 휴직 기간 역시 90일에서 1년으로 크게 늘렸다. 또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하고 시차출퇴근제는 ‘월’ 단위에서 ‘주’로 변경해 상황에 맞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매주 수,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을 장려하는 한편 가족이 참여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수시 운영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부서원이 함께하는 ‘수다회’를 상시로 열어 노사간 신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2019년 인천복지재단으로 출범한 인천사서원은 설립 이듬해인 2020년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늘 되새기며 직원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모두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직장 분위기가 인천 사회복지 현장에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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