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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