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행동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해”
윤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일의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 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 한 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결국 “이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 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 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었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되었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