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출석 못해”·재판부 “그러면 끝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2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은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이 대표가 지난 10일 퇴원한 이후 처음 열렸다.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은 앞서 핵심 증인이었던 지난달 유 씨의 교통사고와 최근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이어지면서 한달 가까이 재판이 멈춘 상태였다. 재판부는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공판 갱신 절차를 1개월 안에 끝내고,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말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 재판을 열고, 앞서 예정됐던 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오는 23일, 26일, 30일 등 세 차례 진행한다.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각각 오는 19일, 22일 예정돼 있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