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장정석 기아 타이거즈 전 단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19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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