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5일 간 수사, 살아있는 권력과 한판 승부 예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특검 후보로 김형태·이광범 변호사 두 분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두 사람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 간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30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검사 10명과 공무원 30명도 관계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수사기간은 준비 완료시부터 30일이고, 1회 연장하면 15일 간 더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마친 특별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결과가 최종 보고되는 시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