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 및 석유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집중점검
이번 집중점검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라 기름값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짜석유 등 불법 차량용 연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 기간동안 석유관리원에서는 △차량 통행량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우회도로 및 인근 주요도로 등에 위치한 주유소를 점검하고,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품질점검을 할 수 있는 암행검사차량의 집중운영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자체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여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관리원은 석유 가격 안정화 및 건전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 판매 주유소 등 석유시장을 교란하는 유통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에서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