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 그려지도록 최선”
경의중앙선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면 지상 철도로 인해 단절된 덕소 시가지와 와부 지역이 연결되고, 인접 지역의 상부 공간이 개발되는 등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통이 공간을 변화시키며,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최우선 핵심 요소"라며 "오랫동안 염원한 철도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면밀히 검토되고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적극 행정을 통한 가시적 성과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도록 민·관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철도·도로 지하화 공간혁신을 핵심 중 하나로 제시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철도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이 도입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3월께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의 검토 후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