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강경한 대응 원칙을 미리 내놨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선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신의 인생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 시길 바란다”며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