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군의회에 ‘고준위특별법’ 협조요청
[일요신문]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만나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조 이사장은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조성돈 이사장은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게 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공모 계획 등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