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예정됐던 영업정지 피해
[일요신문]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에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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