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가협 “2023년 두 차례 강연이 공식활동 전부”…국민의힘 측 “박 예비후보 답변 내용을 기초로 제작”
박상수 변호사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이런 내용을 주장해왔다. 1월 5일 박 변호사가 출간한 ‘학교는 망했습니다’에서도 “2017년부터 학가협 법률 자문을 하며 오직 완전한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변호했다”고 했다. 1월 8일 국민의힘 인재 영입 공식 발표에서도 “2017년 학가협 자문 변호사로 학교폭력 피해자들만을 지원하며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나서 처음 이뤄진 영입 인사다.
학가협 측에 따르면 박상수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학가협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법률 자문’이라는 직책도 학가협에 공식적으로 없다. 박 변호사가 학가협 공식 활동을 한 건 2023년 학가협 소속 위로상담가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 강사로 두 차례 참여했을 때라고 한다. 학가협 측은 박 변호사가 2017년부터 활동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단독] 한동훈 ‘1호 영입인재’ 박상수 변호사 ‘학폭 전문가’ 경력 부풀리기 논란).
조정실 학가협 회장은 ‘법률 자문’ 직책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의혹을 살 만한 행위를 조심하게 되고, 혹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단체처럼 보일까 봐 법률 자문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고 법률 자문 변호사도 위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나 가족을 소개해주지도 않는 것이 학가협 공식 방침이다(관련기사 학가협 “박상수 변호사 ‘학폭 전문가 경력’ 국민의힘 문의 없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법률) 자문 변호사가 공식 조직도에 있는 직책은 아니지만, 공익 활동하는 것도 자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서 변호한 것과 단체에서 법률 자문 변호사를 했다는 건 전혀 다른 사실이다. 박 변호사가 학가협 공식 법률 자문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경력을 부풀리고 과장한 면이 있다”며 “단체 고문 변호사는 권위와 신뢰성을 부여받는다. 학교 폭력이 중요한 이슈라 선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2017년부터 학가협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등으로 발표하고 홍보했으나, 실제론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일회적인 강연 참석이 전부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선거법에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비춰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박 변호사 건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이전부터 이를 공표한 행위도 선거법 적용 사안으로 보인다.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 이후 한 행위 모두 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예비후보 등록 여부, 등록 시점 등과 무관하게 박상수 변호사 건은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영상을 올린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에 정당 자체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당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긴 어렵다”며 “실무자나 영상을 올린 행위자를 처벌할 순 있지만, 박 변호사가 당에 제출한 걸 토대로 소개하기 때문에 박 변호사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전문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법인이라 국민의힘 자체가 아니라 이 발언을 하거나 영상을 게시한 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유튜브에 게시된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박 변호사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베이스로 제작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야지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검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은 박상수 변호사에게 학가협 활동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떤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