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방지시설 설치 불구 경기도 폐쇄명령…대법원, ‘폐쇄명령 취소’ 최종 판결
일진기업(주) 관계자는 “최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주민과 환경을 최우선하는 기업으로 공장을 운영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제품공급으로 보답해 나가겠다. 주민 및 관 공사 시행시 근거리에 위치한 일진기업의 제품을 애용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5월 18일 일진기업(주) 아스콘 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30일 폐쇄명령을 내렸다. 일진기업(주) 측은 폐쇄명령 전 곧바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20억원을 들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뿐만 아니라 어떤 오염물질도 외부로 배출될 수 없게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RTO+CO)을 설치했다.
또 5억원을 들여 플랜트 전체를 돔으로 밀폐하여 악취와 먼지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최고의 방지시설을 우리나라 아스콘 업계 최초로 설치 완료했다. RTO는 연통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800°C 고온에서 1차 연소처리하며, CO는 RTO 연소처리 후 나오는 유해물질을 350°C에서 촉매를 이용 2차 연소처리하는 첨단 방지시설이다.(아래 사진)
대법원, 경기도 폐쇄명령처분 취소 최종 판결
일진,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완료
이처럼 25억원을 들여 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폐쇄명령 처분을 하자 일진기업(주) 측은 곧바로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파기 취지로 2심법원에 파기환송했고, 2심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이후 경기도가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경기도의 폐쇄명령은 최종 취소됐다.
일진기업(주) 측은 지난 1월 25일 경기도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1월 31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수리를 완료한 후 2월 23일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과보고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서는 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소개와 함께 당초 벙커씨유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