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개동 주민 500명 서울시청 앞 시위…“반대 주민들, 강제수용 위험 커져”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후보지) 총 100곳 선정을 예고한 상태로, 현재까지 총 86곳의 대상지가 선정됐다.
‘강남 3구 및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서울 7개 자치구, 총 12개 동 주택 소유주·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모아타운 사업의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12개 동은 서초구 반포1동·양재2동, 강남구 개포2동·역삼2동·일원동, 송파구 삼전동(상단·하단)·석촌동, 강동구 둔촌2동, 마포구 합정동,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면목 5동 등이다.
이들은 “노후 주거지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존 모아타운 사업이 외부 투기 세력과 빌라(다세대) 전문 건축업자들이 큰 이익을 가져가는 수단이 됐다”면서 “모아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에서 노후도 등 추진 요건 문턱이 점차 낮아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정비사업 요건을 적용받아 추진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엄청나게 상승한 공사비 부담과 경기 침체, PF 대출 문제 등으로 이미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사업 추진 요건이 더 낮아진다면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일부 토건 세력과 외지 투자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재개발 추진 요건이 낮아질수록 사업에 반대하는 주택 소유주는 ‘강제 수용’ 당할 위험성이 커져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위협 받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안 성격으로 “모아타운 등 재개발 사업 현장이 극심한 투기로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서 최소 10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신축 주택 입주권 등을 주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