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허탈감 야기한 행위, 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경에는 조 대표 등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