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운전? ‘마일리지보험’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소연이다. 이렇게 가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고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 구조를 알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손쉽고 기초적인 방법은 운전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료가 100이라면, 가족한정운전은 80~85, 부부한정은 75, 1인한정은 70 정도로 저렴하다. 평소 1인한정 운전특약으로 가입했다가 휴가나 명절 때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 단기운전자특약에 들면 1만~2만 원의 보험료로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가족의 생일을 잘 챙겨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싸지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43세에 근접한 나이인데 40세 이상 한정운전으로 가입한 경우 만 43세에 도달, 43세 한정운전으로 변경하면 요율이 낮아져 남은 기간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인이나 부부한정의 경우 가입할 때 미리 감안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군복무나 유학을 가 운전하지 않을 때 운전연령을 변경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운행을 자주 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보험을 들면 된다. 마일리지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사고발생 확률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만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에 적합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3000㎞ 이하면 12%, 5000㎞ 이하는 9%, 7000㎞ 이하면 6%를 할인해 준다.
차량요일제에 참여한다면 요일제보험료를 적용받으면 된다. 약정한 요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를 8.7%가량 할인해주는 제도다.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번거롭지만 운전자는 별도의 차량운행기록장치(OBD)를 구입해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1년간 자동차운행 내용을 따져 보험가입자가 약속을 지킨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할인해 준다. 약정요일에 운행하더라도 1년간 3일 이하 위반한 경우는 보험료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민이라면 서민자동차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서민자동차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시는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합산)이며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 차량은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만 65세 이상, 배우자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는 카드 포인트로 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차보험사 결재시 카드 포인트를 쓰면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거나,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후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부금액을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하기만 해도 제휴를 맺은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를 2만∼3만 원씩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도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만큼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할인이 되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무사고로 10년 정도 지나면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면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5~20% 정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결국 안전운전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지름길인 셈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www.kfc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