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2일 전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토론회'에서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 부지조성 허가와 관련해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신축 부지조성 허가는 2022년 3월 16일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조건부 의결했고, 신축 허가 일자는 이재준 전 시장이 임기중이던 2022년 4월 11일이다. 현 이동환 시장의 임기 시작일은 2022년 7월 1일이기에 당시 허가권자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고양시나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다는 발언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부지는 2015년 (최성 전 시장 시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 전에도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방송통신시설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은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던 시절인 2018년 9월 (이재준 전 시장 시절) 개정되어 해당 부지에서 방송통신시설 내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은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며 "2022년 11월에 이루어진 것은 입지 허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이며, 당시 건축위원회에는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해당 심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재준 전 시장 시절 (2018년~2022년),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입지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어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018년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는 불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018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킨 것은 데이터센터를 신산업으로 보고 건립을 권장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주민 눈높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주민반대로 무산된 한차례 주민 설명회와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가졌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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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