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최대 85만원

해당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의 편의와 혜택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