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수집한 개인정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어”

단체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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