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수집한 개인정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어”
시민회의는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