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